【민사】 소송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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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0-07-17본문
< 소송구조란? >
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
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< 소송구조의 대상 >
소송구조는 민사소송, 행정소송,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, 독촉사건, 가압류·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.
< 소송구조 신청절차 >
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,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< 소송구조 요건 >
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.
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,
소명자료로 ‘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’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.
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,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.
- 재산관계진술서 작성방법 -
- 무자력 소명자료 -
재산관계진술서에는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, 그리고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
자동차등록원부등본 또는 예금통장사본, 각종 회원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고, 그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
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